경기도 청소년·아동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(2025년 기준)
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및 아동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.
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정책인데요.
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며, 신청 방식, 그리고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께요.
- 지원 대상
- 지원 금액
- 지급 방식
- 신청 방법
- 유의 사항
- 연락처 및 홈페이지
1. 지원 대상
지원 대상
-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~ 만18세 (도내 외국인,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)
-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
○ 신청조건
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아동
거주 기준일: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 내 거주
○ 지원 범위
-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(승·하차 태깅 기준)
- - (광역)버스, 지하철(경전철), GTX, 신분당선
- - 공유자전거(“똑타”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)
- 공항버스, 시외버스, 시티투어버스, 열차(KTX, SRT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호기차 등), 택시 등은 지원불가 합니다.
2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○ 지원 금액
분기별 6만원 한도 (연 24만원 한도)
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정산하여 환급
○ 지급 방식
신청 시 등록한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지급
지역화폐는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
신청 후매년 4회(분기별) 지급
※ 계좌 또는 지역화폐 지급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화폐 지급방식 단일로 변경됨
3. 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
신청사이트 : [어린이 청소년 교통비]
가입 → 거주지 검증 → 교통카드 등록 → 지역화폐 등록 → 자동신청
로그인 →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→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(지역화폐) 정보 확인 → 자동신청
※ 회원은 매년 1분기 경기도 거주 재검증을 통해 자동신청 대상자로 확정함.
○ 신청 기간
- 연중 수시 가입 가능 (온라인신청)
(신청된 분기 부터 지원 (ex. 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))
(매년 최초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)
4. 유의 사항
- 중복 지원 불가: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
-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요.
※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,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 되어 [어린이청소년교통비] 지원 불가
(중복 지원 불가 사업 : 화성시 무상교통, 시흥 기본교통비,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,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, 과천 토리패스, 성남시 장애인 대중교통비 지원(성남희망-pass카드) 등)
(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외의 타 일반교통카드 등록 가능)
- 본인 명의 교통카드 필수: 타인 명의 카드 이용 시 지원 불가
(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)
※ 부모님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음
- 경기도 내 이용분만 인정: 서울·인천 등 타 지역 사용분은 제외됨
- 사용하지 않은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음: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됨
5. 추가 정보 및 문의
📞문의처:거주지 시·군청 교통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(☎120)
🌐홈페이지: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식 사이트(https://www.gbuspb.kr/)
경기도 청소년·아동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,
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제도예요.
초등학생이 되면 생각보다 종종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 나더라구요.
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!